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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에 맞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라인업
Industries
적용 분야
시민이 방문하는 모든 공공 공간이 비전온에이아이의 현장입니다
Why Barrier-Free
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
01
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
공공기관·교육·금융기관 등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02
지능정보화 기본법
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이 명문화되어, 도입 시 접근성 검증이 필수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.
03
공공조달 평가 반영
접근성 인증과 배리어프리 기능은 공공 입찰·조달 평가에서 실질적인 가점 요소로 작용합니다.
0
누적 구축 대수
0
도입 기관 수
0
접근성 검증 통과율
0
평균 A/S 대응



